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행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. 이 때 연간 250만원의 수익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가령 연간 1,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서만 22%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를 꼭 해야 할지,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우선, 원칙 상으로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러나 25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0원입니다.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.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해 5월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.
추가적으로, 만약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거래가 있다면 계산 시 이 손실분도 더해 줘야 합니다. 가령, 1년 동안 400만원의 수익과 200만원이 손실이 발생했다면 합계 200만원의 수익이기 때문에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 이 부분에 대해 2020년 1월 1일에 개정된 세법이 있는데, 만약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 통산을 합산해서 적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. 국내 주식 보유분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해외 주식 내에서만 손익 합산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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